SBI Ripple Asia, 코인원과 해외송금 협업 추진.
국내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Cross)를 운영하는 코인원트랜스퍼는 SBI리플아시아와 국내 블록체인 해외송금 협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SBI리플아시아는 일본 SBI홀딩스와 미국 리플(Ripple)의 합작사다. 코인원트랜스퍼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자회사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네팔, 중국 송금을 지원한다. 송금 시 국가 별로 최소 3분에서 최대 48시간 이내에 송금이 완료된다. 송금 수수료는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인원트랜스퍼는 SBI리플아시아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과 리플 간의 네트워크 지원 ▲ 블록체인 해외송금 협업 성과 고유 ▲리플 해외송금 솔루션 홍보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SBI리플아시아 관계자는 “리플의 엑스커런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해외송금 솔루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며 “코인원트랜스퍼와 SBI리플아시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도 엑스커런트를 포함한 블록체인 솔루션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인원트랜스퍼는 지난해 5월 이미 SBI리플아시아와 협력해 리플의 엑스커런트(xCurrent) 솔루션을 크로스에 도입한 바 있다. 엑스커런트는 은행 간 거래를 돕는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이다. 엑스레피드(xRapid)와 달리 XRP 암호화폐를 활용하지 않고, 송금 정보만을 교환한다. 코인원트랜스퍼도 송금 과정에 암호화폐를 활용하지 않는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안건을 제출했던 모인(moin)의 서일석 대표는 블록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현지 은행 계좌 대 계좌만 중개하는 가상통화는 해외송금 중간과정을 정산할 때 매개체로 쓰이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린 1차 심의 이후 3월, 5월에 열린 심의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 대표는 ” 거래 자체도 수초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걱정하는 변동성 리스크는 미미하다”며 “일본 미쓰비시, JP모건, 리플 등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어서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토로했다.